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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책] 맞춤형 컨설팅으로 영업비밀 보호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 상반기 지원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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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기사입력 2020/02/26 [11:25]

 

(소기업) 소곱창 제품을 생산하는 A사의 직원이 양념 제조 정보를 유출하여 거래처였던 B사로 이직 후, 유사 제품을 제조·판매하였음. 법원에서는 A사가 양념의 제조 인원과 그 원료의 보관장소 등을 제한하고, 이직자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는 등의 조치를 근거로 비밀관리성을 인정하여 제조 및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중기업) 장비 제작사인 C사의 개발 책임자 D가 타사로 이직하여 연구개발정보를 유출하여 경쟁 제품을 출시하였음. C사는 정보보안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상주 경비원에 의한 외부인 접근·출입통제, 통제구역·보안지역에는 CCTV, 카드키 등을 통한 출입 제한, 네트워크 방화벽 설치 등의 보안 관리를 해왔음.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 사건 자료에 대해 영업비밀 표시를 하지 않았고 파일에 암호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부서별로 설정된 업무 DB에 해당 부서 직원들의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였고, 직원들이 별다른 제한 없이 USB를 사용했으며 개인 메일을 통한 문서 송수신도 자유로웠던 점 등을 이유로 비밀관리성을 부정하고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특허청은 기업 규모에 맞는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실무를 전문가가 직접 지원하는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사업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경영상 정보를 말하며, 특히 비밀관리성을 충족해야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

 

법원에서는 비밀관리성판단 시, 기업 규모, 자금력 및 경영여건에 따라 상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들이 자사의 주요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어떤 비밀관리조치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하는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업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자 특허청에서는 ‘19년도에 연구용역을 통해 영업비밀 민·형사 판례(201511일부터 2019630일까지 선고된 1,596) 비밀관리성이 쟁점인 판례(368)를 심층 분석하여 기업 규모·업종별 영업비밀 표준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은 영업비밀 표준관리체계를 토대로 법률전문가가 직접 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의 현실에 맞는 영업비밀 관리체계와 비밀등급부여 체계를 제안한다.

 

또한, 비밀등급분류 및 비밀유지서약 등 제도적·인적 부문의 세부 관리조치들을 마련해주고, 물적 부문에서 투자가 필요한 보안설비 등을 제시한다. 전문가는 본인이 제안한 조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임직원의 영업비밀 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도 병행하게 된다.

 

2020년도에는 상·하반기 2회 공모를 통해 각각 25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228()부터 320()까지 지원기업을 모집한다.

 

특허청 구영민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영업비밀 보호의 핵심은 실질적인 비밀관리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이므로 중소·중견기업은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을 통해 기업 현실에 맞는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비밀관리조치를 이행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영업비밀보호센터(1666-0521, www.tradesecre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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