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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재권 분야 FT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허청, 지재권 분야 FTA 종합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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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기사입력 2019/12/09 [11:11]

 


특허청은 오는 1213일 오후 2시 한국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에서 해외 진출 기업 관계자, 지식재산 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9년 지재권 분야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종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해외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FTA를 적극 추진해왔고, 그 결과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현재까지 58개국과 18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또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 신흥국과의 협상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해외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분야 FTA의 내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FTA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미국, 중국과 같은 주요국과의 FTA 이외에도, 올해 협상이 완료된 영국과의 FTA 지재권 분야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브렉시트 관련 동향에 따른 우리 기업의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논의 동향, 해외에서의 유명상표 보호, 해외에서의 지리적 표시 보호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와 직결되는 FTA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각 분야별 전문가의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이른바 한류편승기업(한류의 인기에 편승하여 한국산 제품인 것처럼 표기한 상품을 판매하는 해외기업)’의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하여 특허청과 국내외 유관기관이 공조하여 이루어낸 성과는 물론이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직면할 수 있는 특허분쟁, 위조상품 유통 등 다양한 유형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지원 정책도 다루어질 예정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FTA 협상을 통해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하는 한류편승기업의 영업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실질적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규범 마련을 추진 중이라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지재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19년 지재권 분야 FTA 종합 설명회는 별도의 참가비 없이 개인, 기업인 등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서식 없이 성명, 소속, 담당업무, 연락처를 기재하여 특허청(042-481-5126, bonghyun9@korea.kr)으로 사전 신청하면 되고, 설명회 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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